악플러,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이유
악플러,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이유
네이버 메인에 뉴스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별로 관심있는 분야도 아니고, 낚시성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낯뜨거운 광고 배너로 도배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잘 보지 않는 편입니다.
우연히 항공기 훈련중 추락사고의 뉴스기사가 눈에 들어왔고 클릭해서 기사를 본 순간...
(사진을 클릭하시면 네이버에 개재된 연합뉴스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5일 오전 10시28분께 강원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 인근 야산 8부 능선에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T-50B 블랙이글 항공기 1대가 추락,
조종사 김모(32) 대위가 순직했다..(중략)
오늘 오전에 일어난 사고,
불과 몇시간 전에 일어난 사고, 블랙이글 항공기는 완파되었고, 조종사는 사망했습니다.
오후 12:10 에 기사가 입력되었고,
현재 포스트 작성중인 16:30 까지 총 1069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들은 당연히 조문글로 가득하리라 생각했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아....이건 아니다싶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더 무슨말이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급속도로 성장한 우리의 인터넷환경은 이지경이 되버렸습니다.
무슨의도를 가지고 저러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사람도 있고,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여러아이디를 돌려가며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셜 방문자나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의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된다면, 글쎄요.. 저도 분명 불편한 부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에 할 수 있었던 언행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하지만, 정말 이건 아닙니다.
저 악플러들의 대부분이 반드시 어린친구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찬반논쟁이 뜨거웠던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을 유해매체로 분류한 게임으로 부터 보호하기위해
건전하고 바른 청소년 양성을 위해 우격다짐으로 실행중인 셧다운제와 비교했을때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인터넷실명제가 왜 위헌결정을 받고 폐지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금 위의 캡쳐한 내용을 보고도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요, 보셨겠지요. 지금 이전에도 수많은 악플러가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었을테니까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동안 불법게시물의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국내 사이트 게시판을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내의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사이트로 도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도 시행 시 창출되는 공익적 효과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
이는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나온것이지요.
영화 "래리 플린트"에 나왔던 수정헌법 제 1조
의회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을 절대적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의 의미가 절대적이 아닌 유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에 걸린 기간은 1세기였습니다.
자그마치 100년이라구요, 겨우 5년간 시행해보고 "해봤는데 별로네~" 이러고 폐지하는것은 너무 시기상조입니다.
인터넷실명제가 선거법과 관련되어 있는 음모론은 접어두고요!!!
이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한줄요약_ 아닌걸 어떻게 기라고 합니까? 잘 기라고 합니까?